12/21~23 2박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가보니, 수영장이 공사중이고 크리스마스 이후에나 끝날지 모르겠다는군요
저는 수영장에서 쉴 계획으로 예약했는데,
아무런 메일이나 전화공지도 없이 마음대로 수영장을 폐쇄하여 버린 것은
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캔슬 요청했습니다.
호텔에서는 자기 호텔로 직접예약한 것이 아니라 예약한 호텔스닷컴에 요청하라하여,
저녁이라 어쩔수 없이 2박중 1박만 숙박하고, 다음날 아침 또다른 호텔을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해서 또 돈을 내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텔스닷컴에 환불요청하니,
호텔의 동의를 받아야 되서 결정할수 없다니요?
정말 어의가 없네요.
호텔에서 수영장 유무는 중요한 계약의 내용이고,
수영장 상황에 대한 거짓말은 계약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기에 해당합니다.
계속해서 호텔스닷컴을 이용하였는데,
이번과 같은 황당한 사건은 처음이네요.
당장 이틀치 모두 환불해주고,
호텔이동을 두번씩 한 것에대한 택시비 낭비, 시간 낭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합니다